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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78호
작성일
2016-02-12
등록부서
오현경 /  자치행정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도군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에서는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2016. 3. 3.일 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 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 :「완도군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6. 2. 12. ∼ 3. 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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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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