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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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7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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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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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 550523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6. 3. 02.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가. 자치 법규명 :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16. 2. 11. ~ 3. 02.(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