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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77호
작성일
2016-02-11
등록부서
이종훈 / 550523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6. 3. 02.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가. 자치 법규명 :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16. 2. 11. ~ 3. 02.(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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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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