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노인건강복지수당 지원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60호
작성일
2015-12-22
등록부서
김현미 / 061550532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노인건강복지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12. 22. - 2016. 01. 11.(20일간)


붙임  완도군 노인건강복지수당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4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