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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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54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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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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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식 / 0615505381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가. 예고기간 : 2015. 12. 09. ~ 2015. 12.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