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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41호
작성일
2015-12-09
등록부서
서을식 / 0615505381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2. 09. ~ 2015. 12.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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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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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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