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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86호
작성일
2015-10-27
등록부서
김찬영 / 5505211 자치행정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10.27. - 2015. 11.09.(13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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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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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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