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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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47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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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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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 5505210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10.20. - 2015. 11.09.(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완도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