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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61호
작성일
2015-10-13
등록부서
김영지 / 061550529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와「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5. 10. 13 - 2015. 11. 1(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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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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