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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60호
작성일
2015-10-13
등록부서
문송태 / 0615505061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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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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