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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34호
작성일
2015-10-01
등록부서
박미정 / 5505230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제2장 담배소비세(안 제5조)
  ○ 제3장 주민세(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개인균등분 세율 : 10,000원
  ○ 제4장 지방소득세(안 제11조)
  ○ 제5장 재산세(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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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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