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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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43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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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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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 5505230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제2장 담배소비세(안 제5조)
○ 제3장 주민세(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개인균등분 세율 : 10,000원
○ 제4장 지방소득세(안 제11조)
○ 제5장 재산세(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