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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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43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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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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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 5505230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처리(안 제3조)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인정사항(안 제7조)
○ 완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8조)
○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