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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33호
작성일
2015-10-01
등록부서
박미정 / 5505230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주요내용)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처리(안 제3조)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인정사항(안 제7조)
  ○ 완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8조)
  ○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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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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