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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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2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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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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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길 / 0615505971 농업기술센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농업의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사업범위, 시범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4조~6조)
- 농업인 등의 교육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