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21호
작성일
2015-09-25
등록부서
이부길 / 0615505971 농업기술센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의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사업범위, 시범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4조~6조)
  - 농업인 등의 교육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8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