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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18호
작성일
2015-09-22
등록부서
김완주 /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보다 확충 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 권고한「주차  장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조항을 완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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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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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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