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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16호
작성일
2015-09-22
등록부서
김완주 /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도로명주소법」제22조에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화 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라는 법제처의 권고를 이행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 설치 비용 면제 대 상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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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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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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