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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15호
작성일
2015-09-22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나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로 정보공개 청구인이 얻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이 불합리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 권고됨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목적이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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