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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14호
작성일
2015-09-22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17호, 2015. 1. 20.일부개정,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고,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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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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