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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358호
작성일
2015-08-24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보조금 부정수령이나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정신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적 법체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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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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