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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357호
작성일
2015-08-24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공포)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자치 법규 간 통일적 법체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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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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