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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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31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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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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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 0615505230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안 제7조)
2)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자 범위(안 제13조)
3) 강행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정비(안 제23조, 안 제24조)
4) 담보제공의 예외규정 삭제(안 제24조)
5) 체납자 재산의 수색 및 검사할 때 참여자 범위(안 제31조)
6)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 확대(안 제39조)
7)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7조)
나.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3조, 18조,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