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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318호
작성일
2015-07-27
등록부서
박미정 / 0615505230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 정비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안 제7조)
   2)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자 범위(안 제13조)
   3) 강행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정비(안 제23조, 안 제24조)
   4) 담보제공의 예외규정 삭제(안 제24조)
   5) 체납자 재산의 수색 및 검사할 때 참여자 범위(안 제31조)
   6)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 확대(안 제39조)
   7)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7조)
 나.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3조, 18조,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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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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