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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308호
작성일
2015-07-21
등록부서
최준석 / 5505962 농업기술센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완도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화로 변경되어 1997년 이후 농촌진흥청의 주재지역 설치 운영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완도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전부를 폐지

4.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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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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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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