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5-308호 - 작성일
-
2015-07-21
- 등록부서
-
최준석 / 5505962 농업기술센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조례(규칙)명 : 완도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화로 변경되어 1997년 이후 농촌진흥청의 주재지역 설치 운영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완도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전부를 폐지
4.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