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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남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걔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299호
작성일
2015-07-20
등록부서
박미정 / 0615505230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
       (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별지 제1호서식, 3호서식, 4호서식, 5호서식, 6호서식, 7호서식,   8호서식, 10호서식)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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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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