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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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29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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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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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 0615505180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7. 17 - 2015. 8. 5(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공고안
2. 완도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