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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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27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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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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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종 / 0615505251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개정이유
1.「공연법」상 수수료 징수범위가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설치허가?양수신고 등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징수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가하고 있어, 수수료의 징수대상을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변경하고
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