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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275호
작성일
2015-07-06
등록부서
박국종 / 0615505251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1.「공연법」상 수수료 징수범위가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설치허가?양수신고 등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징수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가하고 있어, 수수료의 징수대상을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변경하고      
 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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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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