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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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27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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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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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5505481 문화체육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제정이유
○ 우리군 출신 역도선수를 고용하여 지역의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체육인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완도군청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위상강화와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