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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274호
작성일
2015-07-03
등록부서
김은정 / 5505481 문화체육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 우리군 출신 역도선수를 고용하여 지역의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체육인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완도군청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위상강화와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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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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