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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265호
작성일
2015-06-30
등록부서
김성균 / 0615505496 환경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 4.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및 내용이     일부개정되었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2014. 11. 20.)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표준안을 환경부에서 배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등을 정함(안 제5조~제12조)
  ?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7조)
  ? 기관평가 등 보칙을 정함(안 제18조~제21조)
  ? 실과별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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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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