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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171호
작성일
2015-05-01
등록부서
문송태 / 0615505061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3. 24. 제정되고,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5. 5. 1. ~ 5. 21.(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15. 2.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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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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