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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168호
작성일
2015-04-30
등록부서
황현옥 / 0615505611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우리지역에 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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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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