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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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조류박람회지원사업소 공고 제2015-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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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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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필 / 0615505877 해조류박람회지원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주제관으로 활용된 “해조류센터”에 우리군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시?홍보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함은 물론 해양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해조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지침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운영관리,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를 정함(안 제4조~제7조)
? 관람거부 또는 퇴장, 행위의 제한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변상조치와 전시물의 관리 및 대여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