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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계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119호
작성일
2015-04-01
등록부서
이희정 / 0615505296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그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20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 (안 제3조)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방법 및 기준, 신청기준을 정함 (안 제4조~제6조)
 ○ 위기상황의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정함 (안 제9조~제10조)
 ○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20조)
 ○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을 정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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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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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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