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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107호
작성일
2015-03-19
등록부서
강중철 / 0615505732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제정이유 :
 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2.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식품안전      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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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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