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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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10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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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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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철 / 0615505732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2.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식품안전 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