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계획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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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1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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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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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 0615505963 농업기술센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여 확정 통보되어
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전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을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관리요원과 사용허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임대기준,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기계의 반환, 계약의 취소 및 정지,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4조)
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