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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계획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10호
작성일
2015-03-04
등록부서
박윤규 / 0615505963 농업기술센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여 확정 통보되어
 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전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을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관리요원과 사용허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임대기준,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기계의 반환, 계약의 취소 및 정지,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4조)
  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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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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