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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계획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9호
작성일
2015-02-26
등록부서
박윤규 /  농업기술센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통보되었고
  나. 2015년 신규시책보고회 시 선정된 시책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완도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나. 1만원 이하의 소액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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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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