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계획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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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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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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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 농업기술센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통보되었고
나. 2015년 신규시책보고회 시 선정된 시책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완도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나. 1만원 이하의 소액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