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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장보고동상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26호
작성일
2015-01-19
등록부서
김완주 / 5505902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장보고기념관 및 장보고동상 개장이 6년이 경과되어 일반 군민들은 거의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념관 및 동상을 방문한 군민들 대부분이 손님 등을 안내하여 재입장할 때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어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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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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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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