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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보길윤선도유적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443호
작성일
2014-12-29
등록부서
우홍래 / 5505460 문화체육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완도군 보길 윤선도 유적관람료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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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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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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