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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61호
작성일
2014-10-31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편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기위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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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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