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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59호
작성일
2014-10-31
등록부서
김재혁 / 0615505382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4. 10. 31 ~ 2014. 11. 19(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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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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