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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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33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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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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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함. (안 제21조 ~ 제26조)
○ 별지 제2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구비서류 3호 → 삭제
○ 별지 제3호, 제3-2호, 제4호, 제5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별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