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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37호
작성일
2014-10-16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함 (안 제2조제3호)
○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함. (안 제21조 ~ 제26조)
○ 별지 제2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구비서류 3호 → 삭제
○ 별지 제3호, 제3-2호, 제4호, 제5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별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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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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