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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36호
작성일
2014-10-16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나.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조항 삭제.(제6조)
다. 배수설비의 설치 조항 정비.(안 제7조)
라. 배수설비의 구조 조항 삭제.(제8조)
마.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신고 조항 삭제.(제17조의2)
바. 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조항 정비.(안 제18조)
사. 기본부과금의 부담 조항 삭제.(안 제25조, 제26조)
아.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조항 삭제.( 안 제27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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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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