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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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33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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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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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전자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안 제5조)
○ 전자 수입증지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종이 수입증지 발행, 판매, 판매인, 수수료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