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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34호
작성일
2014-10-16
등록부서
김완주 /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안 제1조)
○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전자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안 제5조)
○ 전자 수입증지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종이 수입증지 발행, 판매, 판매인, 수수료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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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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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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