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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04호
작성일
2014-09-23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위원회의 임무 중 관리인의 보수결정 신설(안 제5조)
- 위탁관리기간 및 연장기간 변경(안 제21조)
    - 1년 → 2년으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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