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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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30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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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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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위탁관리기간 및 연장기간 변경(안 제21조)
- 1년 → 2년으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