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4-303호 - 작성일
-
2014-09-23
- 등록부서
-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변경
? 관련조항 변경(안 제1조)
-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도로법 제91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
? 손궤자를 파손자로 명칭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