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부개정)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90호
작성일
2014-09-11
등록부서
한지원 / 5505181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가 정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