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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계획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71호
작성일
2014-08-27
등록부서
추성우 / 0615505581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경쟁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배제하며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관련조항이 불일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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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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