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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36호
작성일
2014-07-24
등록부서
윤소라 / 529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 완화.(안 제3조)
    -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 →군에 주소를 둔 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 30천원→50천원
    - 사망위로금 : 150천원→200천원
  ? 신청사항 변경 조항 신설.(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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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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