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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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23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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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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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 전략산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완 도 군 수
1.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 등 우선구매 근거 마련(안 제12조)
? 연계사업 및 경영지원?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전략산업과장, 전화 550-51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37-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전략산업과
(전화 061-550-5142, 팩스 061-550-509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