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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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22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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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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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상 /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해조류산업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해조류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 해외 수출상담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조류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도모토 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 정의 명시 (안 제2조)
? 조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 협회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사항 명시(안 제5조)
?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협회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 협회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8조)
붙임 : 1.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 입법예고 (안) 1부.
2.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