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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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22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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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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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범 / 0615505301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최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가 개정(시?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되어 법적근거가 소멸되었고
?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완도군 지역발전협의회가 기능을 상실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