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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23호
작성일
2014-07-17
등록부서
이진범 / 0615505301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완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최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가 개정(시?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되어 법적근거가 소멸되었고
 ?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완도군 지역발전협의회가 기능을 상실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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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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