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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22호
작성일
2014-07-17
등록부서
김성재 / 0615505581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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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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