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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43호
작성일
2014-05-07
등록부서
김남수 / 5505887 규제개혁추진단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07일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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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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