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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금고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26호
작성일
2014-04-10
등록부서
이정국 / 0615505250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완    도    군    수

 1. 규칙명 : 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인원 변경(안 제6조)
    ? 당초 9명 → 변경 11명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제5조)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32점 → 31점
    ? 군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 : 20점 → 22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 10점 → 9점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 적용기준 변경
      - 순위간 점수편차 최대 1점~최소 0.2점 → 최대 10%~최소4%
      - 별표 항목 2와 항목 5는 최대 0.5~최소0.1점→ 비율의 1/2적용
    ? 협력사업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보고조항 신설(안 제15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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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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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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