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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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21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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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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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정비를 통한 수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 주민 신뢰 제고및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 관련법 조항 정비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정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뛰어쓰기및 용어정비
3. 시군구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2013년 7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1.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