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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218호
작성일
2013-07-01
등록부서
김병국 /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정비를 통한 수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 주민 신뢰 제고및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 관련법 조항 정비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정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뛰어쓰기및 용어정비
3. 시군구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2013년 7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1.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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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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